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 빠짐없이 잘 챙겨 받도록 해봅시다.
1. 기간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28일 ( 간소화서비스 시작 1/15~)
세금 추징 & 환급일 : 2023년 3월 또는 4월 월급일
2.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①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변화
7월 ~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 공제율 40% → 80% 상향
②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변화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의 20% 추가공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금 변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④ 월세액 세액공제율 변화
무주택 가구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공제율 15%, 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 월세공제율 12%
⑤ 의료비 세액 공제율 향상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기존 15% → 20%
난임시술비 기존 15% → 30% 공제율 상향 (의료비 공제 한도 비포함)
⑥ 기부문화 활성화로 세액공제율 확대 (한시적 적용)
1,000만원 이하 15% → 20%
1,000만원 초과 30% → 35%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간소화서비스 시작 1/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하여 소득, 세액 공제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항목을 클릭하여 조회 후 내려받기를 진행한다.
기부금이나 영수증이 자동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영수증 발급받은 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은 자주묻는 질문내용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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