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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각종 꿀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블루지기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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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책의 후속조치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발표하면서 지난 8월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아직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신청 : 22.823.8(1/ 지급 :  22.1124.12(3)

 

  1. 지원 대상·요건

19~34세에해당하는청년으로 19~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 03.9.1. 출생자는 ‘22.9.1.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주택거주하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경우 지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2.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범위 내 지원하되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 차감한 금액만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전세 거주자지자체에서시행하는청년월세지원수혜자,행복주택입주자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특별지원에서 제외(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3. 신청방법

22.8.22. 부터 1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 예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어플리케이션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대리신청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방문

 
 

신청 과정 중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있는지 미리 확인   있어 리한 점이 있으므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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