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아직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
1. 지원 대상·요건
▪ 만19~34세에해당하는청년으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 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 경우 지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2. 지원 금액 및 제외대상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실제 월세범위 내 지원하되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및지자체에서시행하는청년월세지원수혜자,행복주택입주자등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특별지원에서 제외(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3. 신청방법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어플리케이션 가능
▪ 대리신청 : 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방문
신청 과정 중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한 점이 있으므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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