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부담이 커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2.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
의료비 상한액은 환자의 재산 규모가 아닌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지는데,
환자 본인이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일 경우 그 보험료 기준이며, 환자가 가족의 피부양자일 경우 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4.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 방법
◆ 사전급여 지급방식
요양기관(병원)에서 공단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동일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상한액까지만 본인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단, 비급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 사후급여 지급방식
매년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본인부담상한액과 기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중 상한선을 넘은 금액을 공단에 지급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5.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은요?
환급 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신청서를 보내줍니다.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건강보험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받을 경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각종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증 카드!(혜택, 발급대상, 카드정보 정리) (0) | 2023.03.28 |
---|---|
산정특례 잘 알고 계시나요?( 등록 및 대상자, 적용 혜택, 범위, 기간 ) (0) | 2023.03.27 |
2023 연말정산 요약정리(신청기간, 환급금 조회, 달라진 점) (0) | 2023.01.17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제대로 알고 신청하기! (0) | 2022.09.28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0) | 2022.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