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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2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 아직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2022. 9. 2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한방에 정리 현재 보건복지부의 복지서비스로 지원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또는 학생,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심리적 고통이 크지만 고민을 해결하려 상담센터에 방문하려해도 비용이 걱정되어 선뜻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심리상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누구나 신청가능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2. 서비스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