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잘 알고 계시나요?( 등록 및 대상자, 적용 혜택, 범위, 기간 )
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등 진료비가 부담이 되고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알아봅니다. 1.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대표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총 138개), 암, 심장, 뇌혈관진활, 화상 등 11개, 결핵환자 및 결핵후유증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등이 산정특례 대상자이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원, 검사, 외래 진료를 할 때 지원을 받아 환자는 해당 특례에 따라 0~10%의 비..
2023. 3. 27.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적용, 환급금 조회 및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갑작스레 부담이 커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2.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