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각종 꿀팁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정부 24에서 신청하세요!(신청방법, 구비서류)

by 블루지기 2023. 4. 19.
반응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개선된 제도 정부 24에서 통보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신분증 도용,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1. 세대주,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통보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변경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접속하여 통보서비스신청검색 후 신고버튼 누르고 인적 사항고 주소지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없는 무료에요!!

 

♠ 신청시 구비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전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gov.kr/portal/main

소중한 나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