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개선된 제도 정부 24에서 통보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신분증 도용,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중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1. 세대주, 소유주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통보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변경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접속하여 ‘ 통보서비스신청’ 검색 후 【신고】 버튼 누르고 인적 사항고 주소지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발생 없는 무료에요!!
♠ 신청시 구비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 전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https://www.gov.kr/portal/main
소중한 나의 정보보호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유용한 각종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세히 알아보기(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 (0) | 2023.04.24 |
---|---|
선납이연을 아십니까?(feat. 적금방법, 방법별 장단점, 선납이연계산기, 주의점) (0) | 2023.03.30 |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증 카드!(혜택, 발급대상, 카드정보 정리) (0) | 2023.03.28 |
산정특례 잘 알고 계시나요?( 등록 및 대상자, 적용 혜택, 범위, 기간 ) (0) | 2023.03.27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적용, 환급금 조회 및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0) | 2023.02.17 |
댓글